|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시 |
2000-8-14
|
|
첨부파일
|
|
조회수 |
371 |
|
제 목
|
도시계획법시행규칙(2000. 7. 4) |
|
제 / 개 정 이 유
|
* 개정이유
도시계획법이 개정(2000. 1. 28)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 시범도시의 공모내용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 요 골 자
|
* 주요골자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정목적,지정분야,지정기준 등이 포함된 시범도시공모계획을 미리 공고하도록 함(제2조)
시 도지사가 연적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에 대하여 그 면적을 5/100이상 축소하는 것에 관한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공원축소에 관한 결정은 신중을 기하도록 함(제4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는 필요할 경우 지하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깊이,배치,규모,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색채,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다양화 함(제9조)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이 도시계획법과 동법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인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부칙 제2조)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