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시 |
2000-8-17
|
|
첨부파일
|
|
조회수 |
873 |
|
제 목
|
건축법시행령(2000. 6. 27) |
|
제 / 개 정 이 유
|
* 개정이유 건축신청단계에서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신고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단독주택의 규모를 확대하고, 화재 등 대형사고로부터 인명이 손상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강화하며, 공동주택의 미관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건축법이 개정(2000. 1.28)되어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규정, 지역별 건축제한규정, 도시설계에 관한 규정 등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임
|
|
주 요 골 자
|
* 주요골자
건축신청단계에서의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신고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단독주택의 규모를 현행 100제곱미터 이하에서 330제곱미터이하로 확대하되, 새로이 신고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부실하게 건축되지 아니하도록 종전의 신고대상 건축물과 달리 건축사에 의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받도록 함(영제 11조제1항,제2항)
화재의 위험이 높고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등은 화재발생시 큰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아동이용시설, 노인복지시설, 공동주택 등과 동일한 건축물안에 함께 설치할 수 없도록 건축물의 용도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대형사고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함(영제47조 신설)
공동주택의 발코니의 너비를 현재 1.5미터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발코니의 난간 바깥부분에 간이화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코니의 너비를 2미터까지 허용함으로써 공동주택의 미관향상을 도모함(영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
이행강제금을 1/2까지 경감할 수 있는 경우를 조경기준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위반한 경우등으로 정함으로써 영세한 서민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영제121조제1항 신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