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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방명식 등록일 : 2001-4-20 조회수 : 58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정정에 대하여


궁금한것이 있어 글을올립니다.

1. 지상3층 건축물중 지상2층 및 지상3층의 부속실(복도, 발코니)을 벽체
   등으로 마감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증축허가 받아 시공중 증축허가 부분
   만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및 사용승인 처리코자 할 때 적정여부는

2.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및 사용승인 사항이 부적정하다 판단되어 행정
   절차법에 의거 청문실시 후 건축물대장상 공유지분 등재된 부분을 직권
   으로 정정이 가능한지?

3. 부동산 임의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소송(소유권분쟁) 계류중일 때도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및 사용승인된 부분이 부적정 할 시에 직권정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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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신청 윤혁경 2001-4-21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