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 호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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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방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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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1-4-20 |
조회수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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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것이 있어 글을올립니다.
1. 지상3층 건축물중 지상2층 및 지상3층의 부속실(복도, 발코니)을 벽체
등으로 마감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증축허가 받아 시공중 증축허가 부분
만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및 사용승인 처리코자 할 때 적정여부는
2.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및 사용승인 사항이 부적정하다 판단되어 행정
절차법에 의거 청문실시 후 건축물대장상 공유지분 등재된 부분을 직권
으로 정정이 가능한지?
3. 부동산 임의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소송(소유권분쟁) 계류중일 때도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및 사용승인된 부분이 부적정 할 시에 직권정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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