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0
작성자 :
윤혁경
등록일 : 2001-4-21
조회수 : 37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신청
1. 건축물이 공동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대지도 공유지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2. 문제가 생겨(판단 착오나 명백한 법령 위반이 확인된 경우) 행정권자가 직
권으로 정정이 가능함
3. 소유권 분쟁은 민사적인 당사자간의 문제이지 행정기관이 이에 관여할 사항
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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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기재사항 정정에 대하여
방명식
200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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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신청
윤혁경
2001-4-21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