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966
작성자 : 윤혁경 등록일 : 2001-4-23 조회수 : 24
   
대학이라고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다.


대학교는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계획으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건축법이나 도
시계획법, 대학설치기준령에서 정하는 정도의 기준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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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부탁드립니다. 김종남 2001-4-22 36
 1  대학이라고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다. 윤혁경 2001-4-2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