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966
작성자 :
윤혁경
등록일 : 2001-4-23
조회수 : 24
대학이라고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다.
대학교는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계획으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건축법이나 도
시계획법, 대학설치기준령에서 정하는 정도의 기준만 적용됩니다.
이전글 :
문의 사항의 있습니다. (김상훈)
다음글 :
메일보냈는데, 답장이 없으셔서 게시판에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철)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부탁드립니다.
김종남
2001-4-22
36
1
대학이라고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다.
윤혁경
2001-4-2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