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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본래 재래시장격으로 사용되던 상가건물인데 주변에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서서 도무지 상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9개중 10개의 점포에서만 장사가 이뤄지고 있어 거진 건물이 텅텅 비어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상가는 판매시설용도로 되어있으나 재래시장협회에는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었으나 현재 폐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해당 구청에서는 재래시장협회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어떠한 조치도 취해줄 수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어 실제적인 일 처리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대형할인마트가 길 건너에 바로 자리잡고 있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가건물이 더 이상 판매시설용도로서는 제 구실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고 궁리 끝에 근린생활시설용도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일을 추진해야할는지 모르겠습니다.
홈페이지의 곳곳을 둘러봐도 이런 예에 대한 설명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을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판매시설용도의 상가건물의 가격과 이것이 근린생활시설용도로 전환되었을 때의 가격차이, 판매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였을 때 어떤 제약을 받는지, 판매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의 건물을 지을 때 주상복합상가의 형태로 지을 수 있는지, 그리고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였을 경우 주상복합상가를 지을 수 있는 건지도 자세히 답해주셨으면 합니다.
좀 많은 걸 여쭤보는 것 같아 죄송스럽습니다만..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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