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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영민 등록일 : 2001-4-24 조회수 : 75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


법규정에 다가구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다세대는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던데 그러면 복합건물을 신축할때 7층정도의 규모가 나오는 건물에서 1-5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쓰고 나머지 3개층은 다가구주택으로 설계는 가능하지만 다세대는 층수가 4층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7층 건물 자체가 불가능 하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만 정확한 법규정의 해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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