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 호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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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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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1-4-25 |
조회수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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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시공된 발코니 전부가 위법인지? 건축허가에 없더라도 어느 정도의 여
유가 있을지 모르니까 정확하게 위법된 부분을 확인하여 철거하여야만 합니다.
옆집의 민원이 있다하여 위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2. 새로운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일단. 위법의 책임
이 누구에게 있는지 파악하고, 모여서 그 책임만큼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시
정을 하도록 하고, 준공을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3. 생각 같아서는 고발하고 싶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여 정말 답답하겠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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