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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범철 등록일 : 2001-4-25 조회수 : 58
   
지하철 사무소건축및 승강장 건설시 주변 도시공원 점용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민들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는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시내 소재한 지하철 관련 사무소 및 승강장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 기술자입니다.
질의 드릴 내용은 상기 시설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공사를 위한 자재 및 공사장 진출입 자재 적치등의 용도로 주변 도시공원을 점용 사용하고자
구청등에 문의한 결과 관련 근거 법이 없어 점용을 허가할 수 없다는 답을 듣고 도시철도건설을 위한 공사시에도 점용을 할 수없는지 에 대하여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관련하고 있는 현장 여건상 노선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공사및 시설을
시공 하고 있어 도시공원을 점용하지 않고는 공사가 거의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때문에 일부의 인근 도시 공원을  한시적으로 점용하여 공사관련용도로 사용하고자합니다.

도시철도법 제6조 (토지에의 출입)....도시철도 건설을 위하여......및
도시계획법 제 5조 ,6조 관련 법이 상기 제가 말씀드린 바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게획 및 허가 당시에는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채
발주되었고 , 이러한 점 때문에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구청 쪽 관련 답변에서는 도시공원법상 점용의 타당한 사유가 될 만한 근거가
없어 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 말 만 계속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부디 선생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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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시공원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윤혁경 2001-4-2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