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 호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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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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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1-4-26 |
조회수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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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공원법에 의하면 점용허가를 받을 경우 사용이 가능한데 도시공원법시행
령 제6조 제1항 11의2호 규정을 보면 도시공원안에 설치가 가능한 시설물의 공
사를 위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설치가 가능한데, 사실 위의 질문인
경우는 공원안의 시설 설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한 다른 공사의 가설검축물
로 여기에 해당한다하기가 어렵네요
2. 하지만 동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따른다면, 또 그것이 공익적인 목적에
의한 공사이라면 가설건축물의 점용허가가 가능할 것 같은데 관할 도시공원관리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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