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 호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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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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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1-4-26 |
조회수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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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답변 주신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만 한번만 더 자세한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 2항 적용시 동조 제5항의 적용에 관한
좀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여쭤봅니다.
제15조 5항에 의하면 건축법 제57조의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경우
건교부령의 건물인 경우 예외규정이 있는바 건축물의 설비 기준규칙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모두 적용할수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즉, 16층인 아파트의 비상용 승강기 설치시 예외조건 없이 무조건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하는지를 질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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