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0
작성자 : 윤혁경 등록일 : 2001-4-28 조회수 : 16
   
사업승인부서와 직접 협의가 필요


16층 이상 아파트는 비상용 승강기 설치가 원칙이고,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조적인 의미로 건축법 제57조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으로 구체적인 것은 허가
부서와 직접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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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상용승강기 적용여부 재상의 이광범 2001-4-26 35
 1  사업승인부서와 직접 협의가 필요 윤혁경 2001-4-2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