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0
작성자 :
윤혁경
등록일 : 2001-4-28
조회수 : 16
사업승인부서와 직접 협의가 필요
16층 이상 아파트는 비상용 승강기 설치가 원칙이고,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조적인 의미로 건축법 제57조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으로 구체적인 것은 허가
부서와 직접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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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 적용여부 재상의
이광범
2001-4-26
35
1
사업승인부서와 직접 협의가 필요
윤혁경
2001-4-2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