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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영완 등록일 : 2001-4-27 조회수 : 1100
   
확장조건으로 사업승인된 기존도로폭의 적용은?


기존 6m도로와 연접한 재건축아파트단지가 사업승인후 분양을 마치고 지하층 시공중임.
사업승인 토지중 2m를 기부체납하여 도로폭을 확장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 받았으며, 이 경우 확장되는 기존도로의 반대편 토지는 아파트공사중인 현시점에 건축허가신청시 도로폭을 6m와 8m중 어느것을 적용하는것이 타당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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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확장조건으로 사업승인된 기존도로폭의 적용은? 고영완 2001-4-27 1100
 1  사업승인시 도로로 인정하였다면 도로로 보아야 함 윤혁경 2001-4-28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