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 호 : 0 |
|
작성자 :
김종보
|
등록일 : 2001-4-27 |
조회수 : 39 |
| |
|
|
|
|
안녕하세요. 김종보입니다. 질문이 무척 많은데 저까지 이렇게 귀찮게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광주에서 할머니와 며느리가 변소에 빠진 아이를 구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화장실에 대한 건축법규정을 찾아보았더니, 1962년부터 1991년까지는 변소라는 규정으로 별도의 조문이 있더군요. 그러나 그 조문도 화장실의 깊이에 대한 규정을 직접 두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일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세식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정도의 규정이 전부이더군요. 또 시행령에 그 설비기준을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도 안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현행법은 아예 화장실이라고 명칭을 바꾸면서 독립적인 조문은 없고, 39조 제2항에 '화장실의 구조'에 대해서는 건교부령에 위임하고 있네요. 그래서 조문을 찾아보려 노력했으나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이나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에도 이에 관한 규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설마 화장실에 대한 위험방지요건이 건축법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요? 제가 못찾은 것이길 바라면서 윤선생님께 여쭤봅니다. 규정을 어디서 찾을 수 있지요?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