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 호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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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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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1-4-28 |
조회수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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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0-159호. 2000. 6.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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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0-159호. 2000. 6. 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4 조(조경면적의 산정) 조경면적은 식재된 부분의 면적과 조경시설공간의 면
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1. 식재면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조경면적(이하 "조경의무
면적"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하 "식재의무면적"이라 한다)이어야 한
다.
2.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미터 이상으로서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 5 조(조경면적의 배치) ① 대지면적중 조경의무면적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
하는 면적은 자연지반이어야 하며, 그 표면을 투수성 포장구조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의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가 자연지반에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지의 인근에 보행자전용도로ㆍ광장ㆍ공원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조경
면적을 이러한 시설과 연계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③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2,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안에 설치하
는 조경은 조경의무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가로변에 연접하게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도시설계 등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그에 따르며, 허가
권자가 가로변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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