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1010
작성자 : 윤혁경 등록일 : 2001-4-28 조회수 : 15
   
계단실은 제외?


계단실이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구조라면 지하층의 면적은 계단실을 포함해서 산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살수설비를 해야할 기준에서 이를 구분하지 않았다면(가
령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구분의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살수설비를 설치해
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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