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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반성훈 등록일 : 2001-4-30 조회수 : 1484
   
건축선 후퇴한 부분 도로지정여부


건축과 관련된 많은 정보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묻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가.현재 도로폭이 2미터밖에 않되어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2미터를 후퇴한 부분을 건축선으로 지정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바, 소요폭을 확보하기 위하여 후퇴한 부분은 별도로 도로지정 고시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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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축선 후퇴한 부분 도로지정여부 반성훈 2001-4-30 1484
 1  건축선지정과 도로 지정은 별개의 행위임 윤혁경 2001-5-2 1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