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 호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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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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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1-5-2 |
조회수 : 1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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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읍·면의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② 5,000m 미만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 합계 1,500m 미만 공장, 산
업단지안의 공장
③ 대지의 염분이 함유된 것 기타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④ 축사
⑤ 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가설건축물
⑥ 물류시설로서 연면적 합계가 1,500m 인 것(주거·상업지역 제외)
⑦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대형 할인점·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 포함)
⑧ 상업지역 300m 이하인 대지
⑨ 구청장이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지역에서 농·
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 축사 또는 창고
⑩ 교정시설, 군사시설
⑪ 주차전용 건축물
⑫ 시내버스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⑬ 학교(조경면적기준의 1/2의 범위안에서 완화)
⑭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 ⑤∼⑪은 서울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임.
조경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조례에서 더 완화가능)
① 적용제외 대상이 아닌 공장, 물류시설(적용제외대상과 주거·상업지역에 건
축하는 물류시설 제외)
- 연면적 합계 2,000m 이상:대지면적의 10% 이상
- 연면적 합계 1,500∼2,000m :대지면적의 5% 이상
② 공항시설
-대지면적(항공기 이·착륙 이용면적 제외)의 10% 이상
③ 철도중 역시설
- 대지면적(선로·승강장 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 제외)의
10% 이상
④ 기타 200∼300m 미만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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