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0
작성자 :
곽재영
등록일 : 2000-10-9
조회수 : 71
일반건축물대장작성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전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이구요
다른동료로부터 홈페이지 소개를 받아
업무중 다소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합니다
1. 신고미만 가설건축물(준농림지역: 파이프조천막)을 일반건축물 대장에
기재 하여 영업시설로 이용가능한지여부
2.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에서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후 콘테이너 구조로
사무실 및 음식점시설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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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대장작성에대해서
곽재영
2000-10-9
71
1
가설건축물의 일반건축물로의 변경은 절차를 거쳐야
윤혁경
200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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