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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곽재영 등록일 : 2000-10-9 조회수 : 71
   
일반건축물대장작성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전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이구요
다른동료로부터  홈페이지 소개를 받아
업무중 다소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합니다

1. 신고미만 가설건축물(준농림지역: 파이프조천막)을 일반건축물 대장에
   기재 하여 영업시설로 이용가능한지여부

2.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에서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후 콘테이너 구조로
   사무실 및 음식점시설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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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설건축물의 일반건축물로의 변경은 절차를 거쳐야 윤혁경 2000-10-10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