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 호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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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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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0-10-10 |
조회수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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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건축물의 일반건축물로의 변경은 절차를 거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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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제하는 지역인지를 우선 알고 싶고요. 만약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라면 질문하신대로 가설건축물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준농림지역이라면 건축법의 적용 대상지역이고, 가설건축물이라면 건축물대장
에 등재가 불가능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반 규정에 의
한 허가와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할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구역이외라도 건축법의 일부 또는 전부 배제
지역여부에 따라 1번 답변과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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