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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대지가 전면도로보다 높을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 방법에서 보면,
도로와 대지와의 높이차에서 높이의 1/2만큼 도로면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아 가상도로면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건축물의높이 산정을 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는 건축물의 도로에의한 사전제한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전용주거 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최고높이제한(11M)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와는무관하게 그 대지의 가중평균 지표면에서의 높이에 의해서 최고높이를 규제해야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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