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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2동에 조그만 근린생활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10여년전에 [농심라면]에서 성대시장 방향으로 로폭 15미터의 도로가
개설되었는데, 당초 도시계획상으로는 도로폭이 30미터로 계획되었던
도로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도로에 수용될 용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약50 미터 길이)가 도로폭 30미터 계획으로 매입이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생긴 도로옆 구유지 자투리 땅에다가 동작구청에서 토목자재
저장을 위한 창고를 축조 한 것입니다.
그 후 구청측에서는 이 건물을 재활용 폐품보관창고로 민간에게
임대를 하여 주었다가, 지금은 이 건물을 잡종재산으로 변경하여
이것을 또 다른 민간에게 임대하여 주고 있는데, 이 건물을 임대 받은
민간인 (동작구 구의원)은 이건물을 상가로 증개축하여 7개의 업소에게 하청임대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엉터리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 건물이 없어져야 제가 갖고 있는 건물의 재산가치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거지에 주거환경을 해치는 창고건물을 축조한다는 것은 법에 저촉 될 뿐만 아니라 이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 창고 건물을 철거하고 이 땅을 녹지 휴식공간이나 주차 공간으로 활용토록 해 달라고 구청에다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지역은 엄연한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에 창고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요 ?
지을 수 없다면 근거법령은 무엇인지요 ?
동작구청 측과의 대화에서 이 문제가 해결 되지 않을 시는
이문제를 상위 행정관청이나 사정 감사 기관에 까지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법적인 대응을 할 각오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민원제기 사항이 법적으로 적법 하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문을 구하오니 하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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