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0
작성자 : 김동문 등록일 : 2001-6-24 조회수 : 18
   
설계변경에 대하여


항상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며
설계변경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건축허가시 근린생활시설(음식점)용도로 건축허가를 득하였는데
사용승인신청시 근린생활시설(목욕탕) 용도로 용도가 변경되었다면
(용도변경 신고대상이 아니고 주차장 대수 변경 없음)
건축법제10조에 의한 설계변경사항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일과처리대상
으로 보아야하는지요
이것을 설계변경사항으로 보지 않을때 허가시와 준공시 용도가 상이하여
건축물대장기재시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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