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1653
작성자 : 윤혁경 등록일 : 2001-6-25 조회수 : 22
   
사용승인시 일괄신고대상으로


공사중 음식점을 목욕탕으로 변경하였다면 신고나 허가사항은 아니지만 건축물
의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승인신청시 그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
다. 다만, 목욕탕으로 하면서 구조가 변경되는 경우(방화벽의 변경 등)는 신고
사항임으로 일괄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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