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2.용도
  

게시물 번호    74 - 1 작 성 일    2001-11-17  07:54:00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754 계단실형 오피스텔의 가능여부(건교부 건축58070-2779, 2001.11.05) 수정하기 삭제하기   
○ 오피스텔을 건축함에 있어 공동주택의 계단실형과 같이 계단에서 각실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단실형으로 건축할 수 있는지의 여부 ?
           
○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며, 업무시설은 업무의 양태에 따라 가변성 있는 설계를 하는 것이 당해 건축물의 유지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계단실형으로 건축하는 것은 업무의 형태 및 설계도서 등 구체적인 현황에 대한 검토 후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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