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3.적용제외
  

게시물 번호    2 - 1 작 성 일    2000-09-30  00:20:50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4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의 건축법 적용 여부((건교부건축 58550-678. 99. 2. 23)) 수정하기 삭제하기   
고속도로 내에 설치하는 통행료 징수시설과 징수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소의 건축법의 적용은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건축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질의의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소는 건축법을 적용하여야 함.
 

목록보기 이전글 다음글
Copyright ⓒ1999-2000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