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3.적용제외
| 게시물 번호 |
2 - 1
|
작 성 일 |
2000-09-30 00:20:50
|
| 글 쓴 이 |
윤혁경 |
Homepage |
|
|
| 조회 : 143 |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의 건축법 적용 여부((건교부건축 58550-678. 99. 2. 23))
|
|
|
|
|
고속도로 내에 설치하는 통행료 징수시설과 징수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소의 건축법의 적용은 |
|
|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건축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질의의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소는 건축법을 적용하여야 함.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