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4.건축위원회
| 게시물 번호 |
1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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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1-10-27 10: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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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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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82 |
2001.9.15 건축심의 경과규정에 도시계획심의를 받은 것에 대한 적용여부(건교부 건축58070-2652, 200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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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9.15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종전의 건축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계획법에 의한 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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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건축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365호, '01.9.15) 부칙 제2항에서 규정한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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