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4.건축위원회
| 게시물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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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1-10-22 0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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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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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99 |
2001.9.15이전 심의 받은 건축물을 다시 심의할 경우 종전규정 적용여부 (건교부 건축58070-2584, 200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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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였으나, 건축법시행령이 개정(2001년 9월 15일)된 이후 다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 시행령 부칙 제2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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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경우는 건축법시행령이 개정(2001년 9월 15일)된 이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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