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4.건축위원회
| 게시물 번호 |
1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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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3-10-23 18: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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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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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63 |
건축심의신청시 토지사용승락 여부(서울시건지 58550-3480, 200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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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주의 승낙없이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건축심의를 받고 건축허가 신청시 심의 내용과 다르게 몇 개의 필지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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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건축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면적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나, 심의 받은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범위는 우리시 건축조례 제6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와 같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고 건축허가시 대지의 일부를 제외시키는 경우 심의를 생략하고 건축허가 가능한지 여부는 당해 허가권자가 상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과 당해 건축물의 변경내용을 조사·검토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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