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4.건축위원회
  

게시물 번호    7 - 1 작 성 일    2001-10-12  15:49:40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247 건축심의 조건의 효력여부(건교부 건축58070-2476, 2001.09.28) 수정하기 삭제하기   
○ 소매시장으로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조건을 이행하여 건축허가 되고 '87년에 사용승인되었으며, 사용승인 이후에 심의 이행사항인 조경부분 및 편익시설(벤취, 음료수대등)을 철거한 경우로서 동 건축물 및 대지가 현행 건축법령의 기준에는 적합한 경우 이를 위반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된 이후에 심의의 조건의 내용을 변경 및 제거한 사항이 현행 건축법령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제반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이는 위반건축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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