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4.건축위원회
| 게시물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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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1-10-12 15: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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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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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50 |
법령개정이전에 신청한 심의에서 재심토록 결정된 경우 종전 건축기준 적용여부 (건교부 건축58070-2507, 200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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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15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종전의 건축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정이전에 건축심의를 신청하여 심의한 결과 재심의토록 한 경우 재심의 신청시 종전의 건축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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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시행령(대통령령17365,'01.9.15)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영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법시행령 개정이전에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심의의 결과 심의안건 자체가 반려되었거나, 재심의를 요하는 사항이 발생하여 법령개정 이후에 다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현행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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