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5. 특례
| 게시물 번호 |
1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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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2-04-19 17: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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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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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55 |
건폐율 특례를 받은 리모델링후 재증축 가능여부(건교부 건축58070-835, 20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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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된지 20년 이상된 판매시설로 현행 건폐율 규정에는 부적합하나, 건축물의 기능향상을 위해 리모델링시 건폐율 기준을 완화 적용받아 주차장을 수평증축하여 사용승인된 건축물로서 가. 동 주차장(법정주차 대수 이상)을 법정주차장으로 하여 별도의 주차장 설치없이 기존의 판매시설위에 다시 판매시설 등을 증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가"항에서 판매시설의 증축이 불가할 경우 기 설치된 주차장의 상부에 판매시설에 적합한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판매시설의 증축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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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의 리모델링은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축물의 기능향상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시설, 승강기, 계단, 주차시설등 주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연면적의 10분의1의 범위안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등 일부기준을 완화적용 받아 증축 등이 가능하도록 한 것임 ○ 문의의 경우와 같이 상기 규정에 의거 건폐율의 규정을 완화 받아 주차시설을 설치하였다면 주용도인 판매시설의 증축은 불가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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