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허가
  

게시물 번호    15 - 1 작 성 일    2000-09-30  21:41:01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509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기타 구역안에서의 건축시 건축물 연면적 산정(건교부건축 58070-4052. 95. 9. 29) 수정하기 삭제하기   
건축하고자 하는 지역이 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 지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이 아닌 기타 구역안에서 하나의 대지내에서 각각의 건축물 연면적이 200m  미만으로서 여러동을 건축하여 그 연면적의 합이 200m 를 초과시 건축허가 여부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인 바, 질의의 건축하고자 하는 지역이 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이 아닌 기타 구역안에서의 건축인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m  미만이라면 여러동을 건축하여 그 연면적의 합이 200m 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이는 건축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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