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허가
| 게시물 번호 |
1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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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09-30 21: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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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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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509 |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기타 구역안에서의 건축시 건축물 연면적 산정(건교부건축 58070-4052. 95.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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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하고자 하는 지역이 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 지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이 아닌 기타 구역안에서 하나의 대지내에서 각각의 건축물 연면적이 200m 미만으로서 여러동을 건축하여 그 연면적의 합이 200m 를 초과시 건축허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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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는 건축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인 바, 질의의 건축하고자 하는 지역이 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이 아닌 기타 구역안에서의 건축인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m 미만이라면 여러동을 건축하여 그 연면적의 합이 200m 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이는 건축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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