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허가
  

게시물 번호    16 - 1 작 성 일    2000-09-30  21:43:34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673 건축허가대상인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축시 건축주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하는지 여부((건교부건축 58550-624. 94. 3. 4)) 수정하기 삭제하기   
가. 상업지역내에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대상인 주상복합건축물(주거용 90% 이하)을 건축하고자 할 때, 건축주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하는지 여부
나. 건축주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야 한다면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여부가 건축허가조건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다. 건축주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주택건설등록업자와 공동 건축주로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 주상복합건축물에 건설되는 주택의 건설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할 것임.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조의 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시 등록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가 연간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
다.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나 주택조합 등이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가"의 경우에도 이에 따라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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