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허가
  

게시물 번호    17 - 1 작 성 일    2001-05-07  18:53:38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283 행정소송에서 승소시의 적용할 법령의 기준 시점은? (서울시 건지 58550-1728, 2001.4.26) 수정하기 삭제하기   
1999.7.20 건축심의를 득하고, 그 근거에 따라 1999.12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사업승인권자인 자치구청장으로부터 반려 처분을 받은바, 동 반려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1.3월 현재 법원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은 받은 경우 서울시 건축조례의 적용 방법은 ?
 
○ 사업계획승인 신청시('99.12)에 적용되었던 건축조례는 '99.7.31 전문개정된 제3665호 건축조례였으며, 동 조례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것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의 신청한 것과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받았거나 심의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의 경우가 '99.7.31 이전에 건축심의를 득하고, 건축심의 받은 내용으로 조례개정 이후인 '99.12월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자치구에서 반려처분하였고, 이에 대한 소송 결과 "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동 사업계획승인신청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건의 경우에는  '99.7.31 이전에 건축심의를 득하여 '99.12.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적용하였던 건축기준을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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