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허가
| 게시물 번호 |
2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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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3-02-15 14: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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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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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098 |
기존 건축물의 옥상위에 설치하는 목욕탕(서울시건지 58550-557, 20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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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건축물(4층)의 옥상에 옥외 목욕탕(노천탕)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에 저촉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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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질의의 옥외 목욕탕(노천탕)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동법시행령 제118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인지 여부를 검토한 후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당해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라면, 건축법상 건축허가(신고)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나, 이러한 경우에도 기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것이므로 건축법 제26조(건축물의 유지·관리) 규정 및 구조안전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목욕탕 영업의 허가(신고, 등록) 등에 대하여는 관련 개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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