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2.사전승인
  

게시물 번호    3 - 1 작 성 일    2003-10-23  18:09:42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29 사업승인대상 건축물이 도지사의 사전승인대상이 되는지 여부(건교부 건축58550-1584, 2003.9.1) 수정하기 삭제하기   
○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의해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그 규모(21층이상)가 건축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승인 대상인 경우라면 건축법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시장·군수는 건축법 제8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미리 도시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 바, 이는 당해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영향 등을 광역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승인을 하는 건축물인 경우라도 동 건축물이 건축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된다면 도시자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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