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3.신청서류
| 게시물 번호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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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1 19: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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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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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79 |
지적필지가 구획된 공유필지의 동의 여부 ((서울시 건지 58501-1050.200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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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토지가 공유지분자의 권리면적대로 지적 분할되고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공유자의 점유한 필지를 제외하고 공유지상에 건축허가시 대지의 범위에서 제외된 공유지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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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에서는 공유지분 대지상에 건축허가시 공유지분권자 당사자간의 대지의 범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자의 대지소유권 범위를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신청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대지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과 신청대지에 접한 공유자의 전체동의와 전체 토지 공유자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공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유지분의 토지가 법원의 판결 등 민법에 의하여 공유지분자의 권리면적에 따라 지적법에 의하여 필지로 구획되어 그 권리면적에 해당하는 공유지분 소유자가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음이 사실상 인정된 경우라면 별도의 동의가 생략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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