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3.신청서류
  

게시물 번호    2 - 1 작 성 일    2000-10-01  19:46:29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79 지적필지가 구획된 공유필지의 동의 여부 ((서울시 건지 58501-1050.2000.04.11)) 수정하기 삭제하기   
공유 토지가 공유지분자의 권리면적대로 지적 분할되고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공유자의 점유한 필지를 제외하고 공유지상에 건축허가시 대지의 범위에서 제외된 공유지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우리시에서는 공유지분 대지상에 건축허가시 공유지분권자 당사자간의 대지의 범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자의 대지소유권 범위를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신청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대지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과 신청대지에 접한 공유자의 전체동의와 전체 토지 공유자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공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유지분의 토지가 법원의 판결 등 민법에 의하여 공유지분자의 권리면적에 따라 지적법에 의하여 필지로 구획되어 그 권리면적에 해당하는 공유지분 소유자가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음이 사실상 인정된 경우라면 별도의 동의가 생략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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