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5.신고
| 게시물 번호 |
1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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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1 20: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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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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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54 |
토지를 가 분할하여 신고로 건축가능 여부((건교부건축 58070-572. 99.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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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내 2,000m²인 토지를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시 가 분할하여 소규모 건축물(신고대상) 5동을 신고로서 건축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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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분할 및 토지형질변경으로 인한 지번 변경이 선행되는 경우에는 지적법에 의한 지적정리 등 필요한 조치가 된 후 각각의 대지에 대하여 신고로서 건축할 수 있는 것이나, 분할되지 아니한 하나의 대지를 가 분할하여 전체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넘게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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