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5.신고
| 게시물 번호 |
1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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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1 20: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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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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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84 |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 복합건축시 허가 또는 신고 여부(건교부건축 58070-1929. 99.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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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의 복합 용도로서 각각 연면적이 100m² 미만이나 전체 연면적이 100m²를 넘는 경우 건축허가 대상인지 또는 신고대상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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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로 건축이 가능한 규모는 용도에 관계없이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동 규모를 초과하는 것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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