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5.신고
  

게시물 번호    14 - 1 작 성 일    2000-10-01  20:38:25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384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 복합건축시 허가 또는 신고 여부(건교부건축 58070-1929. 99. 5. 27) 수정하기 삭제하기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의 복합 용도로서 각각 연면적이 100m² 미만이나 전체 연면적이 100m²를 넘는 경우 건축허가 대상인지 또는 신고대상인지
 
건축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로 건축이 가능한 규모는 용도에 관계없이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동 규모를 초과하는 것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목록보기 이전글 다음글
Copyright ⓒ1999-2000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