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5.신고
| 게시물 번호 |
2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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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3-02-15 14: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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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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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602 |
대수선 규모 미만의 수회 수선시 신고여부(서울시건지 58550-372, 200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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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건축물의 내력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 벽면적이 1회에 30㎡이상인 경우에만 대수선 신고대상인지 아니면 횟수에 관계없이 누계(합산)로 수선 또는 변경되는 내력벽의 면적이 30㎡이상이 되어도 대수선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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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대수선에 해당되어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기존 건축물의 내력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함에 있어서 1회에 수선 또는 변경하는 내력벽의 면적이 30㎡이상인 경우뿐만 아니라 30㎡미만씩 수회로 나누어 수선 또는 변경하더라도 그 벽면적의 누계(합계)가 30㎡이상이 되면 대수선 신고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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