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5.신고
| 게시물 번호 |
2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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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3-04-09 10: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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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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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502 |
대수선범위 변경시의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여부(서울시 건축58550-1234, 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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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용승인시 일괄하여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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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건축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사항이 동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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