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5.신고
| 게시물 번호 |
2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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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3-06-05 13: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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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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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47 |
대수선시 도시계획 도로의 확보여부(서울시건축 58550-1973, 200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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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하게 준공된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사업집행 일자가 불투명안 도시계획시설(6미터 도로)에 저촉되는 경우 동 대지상의 노후된 기존 건축물(단층)을 대수선함에 있어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하여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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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수선이라 함은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변경 및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을 말하는 것인 바, ○ 질의의 기존 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건축된 경우라면 건축법상 대수선시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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