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6.변경
| 게시물 번호 |
12 - 1
|
작 성 일 |
2000-11-06 10:15:49
|
| 글 쓴 이 |
윤혁경 |
Homepage |
|
|
| 조회 : 225 |
건축공사중 토지만 제3자에게 경매된 경우 건축주 명의변경 가능여부(서울시 건지58550-3843, 2000.11.3)
|
|
|
|
|
나대지에 토지주(A)의 명의로 다세대주택을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가 타인(B)에게 매매되어 등기부등본에 토지 소유자가 B로 정리되었다면 동 토지등기부등본을 건축주 명의변경 처리를 위한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은 별지 제4호서식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구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슴
따라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축공사중 공유지분자의 토지지분이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된 경우에는 그 경매내용에 대지뿐만 아니라 공사중인 건축물도 포함하여 경락받은 경우라면 경락받은 자(D)를 포함하여 건축주명의변경(A,B,C→A,C,D)이 가능하지만, 경매내용에 대지만 명시된 경우에는 구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건축주 명의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경매내용·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야 할 사항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