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6.변경
| 게시물 번호 |
1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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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1-10-08 08: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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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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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79 |
공사중단 상태의 토지 경락된 경우의 건축주명의변경 가능여부(서울시 건지 58550-4875, 200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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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하지 않고 있을 경우와 착공은 하였으나 공사중단 상태의 경우에 대한 건축법에 의한 조치 및 유권해석 나.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건축허가 받은 대지 및 공사중단 상태의 기 진행된 공사분의 구조물 전체를 경락받아 지주가 변경된 경우와 구 건축주가 동의하지 않고 토지만 경락받은 지주가 공사를 재시공 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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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법 제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면서 당해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착공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되는 것이며,
나.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공사 중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관계인변경신고서에 "구 건축주의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단순히 토지소유권의 이전되었다고 하여 건축허가(신고) 및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한 권리까지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진행 중 건축주 부도 등으로 경매로 경락된 경우 경매내용에 대지뿐만 아니라 공사중인 건축물도 포함되어 경락을 받은 경우라면 건축주명의변경 등을 통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나, 경매내용에 대지만 명시된 경우 건축법상 건축주는 당초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 보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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