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6.변경
| 게시물 번호 |
1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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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1-10-08 08: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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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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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71 |
임시사용중에 설계변경 가능여부(서울시건지 58550-4842, 200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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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병원건축물에 증축 및 대수선허가를 받아 증축 부분의 공사가 완료되어 증축부분만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기존 병동에서 증축된 부분으로 이전하고 기존 병동부분의 대수선 공사 중에 있는 경우 기존 병동부분의 증축을 위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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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중이라도 건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설계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제반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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