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6.변경
| 게시물 번호 |
1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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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1-10-12 15: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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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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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10 |
경매진행중인 경우 건축주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건교부 건축58070-2475(200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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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대지가 건축주(A)의 부도로 인하여 경매절차 중에 있는 경우 건축주(A)의 명의변경동의서를 첨부하여 건축주(A)를 포함한 타인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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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가 진행중인 건축물이나 토지의 경우에는 경매낙찰로 인하여 소유권등의 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경매진행중인 상태에서는 사인간의 재산상의 분쟁등의 발생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매낙찰 이후에 경락받은 내용을 근거로 명의 변경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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