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6.변경
  

게시물 번호    18 - 1 작 성 일    2001-10-12  15:45:10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210 경매진행중인 경우 건축주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건교부 건축58070-2475(2001.09.28)) 수정하기 삭제하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대지가 건축주(A)의 부도로 인하여 경매절차 중에 있는 경우 건축주(A)의 명의변경동의서를 첨부하여 건축주(A)를 포함한 타인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
 
○ 경매가 진행중인 건축물이나 토지의 경우에는 경매낙찰로 인하여 소유권등의 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경매진행중인 상태에서는 사인간의 재산상의 분쟁등의 발생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매낙찰 이후에 경락받은 내용을 근거로 명의 변경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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