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6.변경
  

게시물 번호    21 - 1 작 성 일    2002-06-08  13:21:04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640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의 명의변경신청 여부(서울시건지 58550-1714, 2002.5.2) 수정하기 삭제하기   
○ 건축허가 받고 건축공사 중 건축주(A)의 사망으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이 부인(B)에게 상속 이전된 후 다시 제3자(C)에게 매매로 토지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건축주 명의를 A에서 C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등기부와 부인인 "B"의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만 첨부하면 가능한지 여부 ?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건축관계인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구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건축주(A)의 부인(B)뿐만 아니라 건축주(A)의 법정 상속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하거나 건축허가에 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목록보기 이전글 다음글
Copyright ⓒ1999-2000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