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6.변경
| 게시물 번호 |
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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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1 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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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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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33 |
면적증가없는 세대증가의 설계변경 여부((서울시건지 58550-0533. 97.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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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16세대, 연면적 649.84m 를 면적증가와 구조변경없이 17세대로 변경할 경우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용검사시 일괄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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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0조 규정에 의하면 건축주는 건축법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기 전에 구청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토록 되어 있으며 동법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변경사항중 변경되는 부분이 대수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변경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등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신청시 일괄하여 신고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증가가 수반될 수 있고 구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변경허가를 득한 후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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