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8.허가제한
  

게시물 번호    1 - 1 작 성 일    2000-10-01  21:36:41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509 도시계획입안지의 건축허가제한 여부((건설부도시 58407-11303. 94. 7. 1)) 수정하기 삭제하기   
도로예정선에 저촉된 경우의 창고용 천막 건축가능여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의 규정에서 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신청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새로이 지정된 후 도시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도시계획을 입안중에 있다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도시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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